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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3차 교육 특례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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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와 도 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을 교육 특례 11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교육 특례가 새롭게 발굴되고, '교사 정원 증원' 등 2차 개정안에 미반영 된 특례도 다시 추진합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하지만 개정안에 반영된 교육 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과 농어촌 유학 등 단 3개에 불과합니다.

도 교육청이 당초 발굴했던 특례 14개 중 11개가 빠졌습니다.

◀브릿지▶
"그동안 교육 특례 발굴에 집중해 왔던 강원도와 도 교육청이 3차 개정안에 담을 강원형 교육 특례 11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강원도만의 교육 특례가 새롭게 발굴됐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과정을 통합하는 '초·중 통합학교 운영' 특례와,

'소규모 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 '강원형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학교 운영' 등 4건이 신규 특례 입니다./

/도 교육청이 최우선 특례로 꼽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와,

'교사 정원 증원',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등 2차 개정안에서 빠진 특례 7건도 다시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양양에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가 통과되면 양양교육청도 신설할 수 있고 또한 정말로 교육 자치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강원형 교육도시 지정 특례와 통합해,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운영' 특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주와 세종 등 다른 특별자치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교육 특례에 어떤 반응을 보일 지가 관건입니다.

[인터뷰]
"입법 과정은 국회의 동향 등을 살펴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와 별개로 관련 부처와 협의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연내 3차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는 등 내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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