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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쪼개기 편법 마트..시의회 대책 모색
2023-11-20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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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의 자연경관지구 내 편법 건축을 통한 마트 운영을 놓고, 시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극적인 원주시의 행정을 질타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편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현수막을 걸어 놓고,
두 개의 방화문도 상시 개방해 영업 중인 원주의 한 마트.
논란이 거세면서 원주시가 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역 청년상인들이 반발하자 이번엔 원주시의회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관련 규제를 받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소상공인들과 지역 상인들에게 미치는 실정입니다."
또 소극적 행정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결국 지역상권 전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행정이 뒷짐을 지면서 의회가 대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브릿지▶
"이러한 마트 쪼개기 편법 운영에 대해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원주시의회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해당 마트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한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의무 휴업이나 지역 상생 등 관련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원주시 조례의 대형유통기업 정의에 '둘 이상이 연접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화된 영업장'도 포함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기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3천㎡ 이상인 점포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지역상생 방안 등을 통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원주의 자연경관지구 내 편법 건축을 통한 마트 운영을 놓고, 시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극적인 원주시의 행정을 질타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편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현수막을 걸어 놓고,
두 개의 방화문도 상시 개방해 영업 중인 원주의 한 마트.
논란이 거세면서 원주시가 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역 청년상인들이 반발하자 이번엔 원주시의회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관련 규제를 받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소상공인들과 지역 상인들에게 미치는 실정입니다."
또 소극적 행정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결국 지역상권 전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행정이 뒷짐을 지면서 의회가 대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브릿지▶
"이러한 마트 쪼개기 편법 운영에 대해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원주시의회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해당 마트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한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의무 휴업이나 지역 상생 등 관련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원주시 조례의 대형유통기업 정의에 '둘 이상이 연접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화된 영업장'도 포함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기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3천㎡ 이상인 점포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지역상생 방안 등을 통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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