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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결의안은 동의..조례는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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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춘천시의회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춘천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부결했습니다.

조례안에 쓰인 용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인데,

앞서 지난 10월 시의회가 공공기관 유치를 지원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한 터라 이번 부결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10월 정부 공공기관의 춘천 유치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춘천시의회.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지역 내 유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춘천시의회는 최근 이를 뒷받침 할 공공기관 유치 지원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부결된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지역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담겼는데,

시의회는 조례에 명시된 공공기관 등 일부 용어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에 많은 자료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타당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87개의 공기업 내지 준공기업에 대한 어떤, (유치를)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다니까 만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해당 조례안은 여야 의원 9명의 공동발의로 기획행정위원회 표결에 붙여졌지만, '가부동수'로 부결됐습니다.

특히 표결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 본인이 반대표를 던졌고,

한 시의원은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뒤늦게 철회하는 등,

시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례 부결에 대해)우선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춘천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단지관리공단 춘천지사와 국립공원공단 북부지사를 유치한 춘천시.

관련 조례안 부결로 추가 공공기관 유치에 차질은 물론, 시의회도 '결의안 동의, 조례안 부결'은 모순 의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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