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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강요하고 난간에 손 묶은 70대 남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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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유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거실 난간에 묶은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미수와 체포,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76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원주 자택에서 73살 아내 B씨에게 유서를 쓰라고 협박하고, B씨가 도망치자 찾아서 데려와 거실 계단 난간에 손을 묶고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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