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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 말리러 온 자녀도 폭행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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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고, 이를 말리러 온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가 농사와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러 온 자녀들에게도 둔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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