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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청년월세'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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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는 저소득 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조건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4세 미만 무주택 청년 가운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 등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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