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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십수억 빼돌린 진품센터..관리 부실
2024-05-10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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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서 발생한 수십억 금전사고 문제를 취재한 박명원 기자와 좀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강원자치도가 운영하는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서 발생한 수상한 금전거래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간략히 정리하면 어떤 거래였던건가요?
<박명원>
네. 진품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 한 금융회사와 농산물 매입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가 강원지역 농업법인에 농식품 원물 구입비 주고 생산품을 받아 진품센터에 납품하면, 진품센터는 이 생산품을 유통하고 대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센터장과 간부직원이 농업법인을 통해 원물 구입비 약 15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금융회사가 진품센터에 생산품을 납품한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금융회사와 농업법인, 진품센터 간부 간 금전거래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40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가고 이 가운데 15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얘기인데요. 관리감독 기관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박명원>
진품센터는 도와 도경제진흥원의 관리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매장과 운영인력이 서울에 위치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경제진흥원이 진품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채용한 센터장과 간부 직원이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면서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탓에 진품센터가 수십억 원의 금전거래와, 이에 따른 지급보증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건데. 조금 더 촘촘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 금융회사가 진품센터가 약속한 지급보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죠? 1심에서는 도와 도경제진흥원이 50억 원 이상의 돈을 물어주게 됐는데요. 도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나요?
<박명원>
네. 현재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하는데요.
만약 1심 결과가 최종심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지연 이자까지 도는 최소 60억 원이 넘는 돈을 금융회사에 물어줘야 합니다.
일단 금융회사에 돈을 물어준 뒤, 이런 계약을 마음대로 진행한 전 진품센터장과 간부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서 이들의 불법행위가 먼저 입증이 되야하는 만큼, 현재로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습니다.
<앵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명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앵커>
박 기자, 강원자치도가 운영하는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서 발생한 수상한 금전거래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간략히 정리하면 어떤 거래였던건가요?
<박명원>
네. 진품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 한 금융회사와 농산물 매입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가 강원지역 농업법인에 농식품 원물 구입비 주고 생산품을 받아 진품센터에 납품하면, 진품센터는 이 생산품을 유통하고 대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센터장과 간부직원이 농업법인을 통해 원물 구입비 약 15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금융회사가 진품센터에 생산품을 납품한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금융회사와 농업법인, 진품센터 간부 간 금전거래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40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가고 이 가운데 15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얘기인데요. 관리감독 기관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박명원>
진품센터는 도와 도경제진흥원의 관리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매장과 운영인력이 서울에 위치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경제진흥원이 진품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채용한 센터장과 간부 직원이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면서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탓에 진품센터가 수십억 원의 금전거래와, 이에 따른 지급보증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건데. 조금 더 촘촘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 금융회사가 진품센터가 약속한 지급보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죠? 1심에서는 도와 도경제진흥원이 50억 원 이상의 돈을 물어주게 됐는데요. 도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나요?
<박명원>
네. 현재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하는데요.
만약 1심 결과가 최종심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지연 이자까지 도는 최소 60억 원이 넘는 돈을 금융회사에 물어줘야 합니다.
일단 금융회사에 돈을 물어준 뒤, 이런 계약을 마음대로 진행한 전 진품센터장과 간부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서 이들의 불법행위가 먼저 입증이 되야하는 만큼, 현재로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습니다.
<앵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명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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