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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 활동 침해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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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한 학교에서 교사 A 씨의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B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 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A 씨가 가정 방문을 통보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 결정을 내리기까지 숙의와 고민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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