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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전공노 원주시지부장 불구속 기소
2024-06-14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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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전 원주시지부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전공노 원주시지부장을 지낸 원주시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공노 원주시 지부장 재임 시절인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천 600만 원을 상근직원이 아닌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전공노 원주시지부장을 지낸 원주시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공노 원주시 지부장 재임 시절인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천 600만 원을 상근직원이 아닌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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