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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5> 법적 근거 있는데도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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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자치단체가 묻지마 입찰에 소극적인 사이 다른 공공기관들은 선제적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 지방계약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만 정확한 지침이나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지자체 공공입찰.

묻지마 입찰 근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었습니다.

/지난 21년 7월, 오영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묻지마 입찰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방계약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부터 공포돼 시행 중입니다.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을 강조한 게 주요 골자로 묻지마 입찰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
"불공정 행위라고는 나와 있는데 브로커라든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깐.."

법령은 있지만 구체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로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

다른 공공기관들의 대응은 다릅니다.

동서발전은 법률 검토를 마치고 물품 입찰자가 직접이행의무 확약서와 브로커 개입금지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전화INT▶
"조달청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동서발전은 불공정 행위 금지 직접 이행 의무 특약 등을 내부규정에 반영하는 등 무분별한 입찰 참여 방지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묻지마 입찰 방지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대책을 강구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전문가들은 입찰 공고문에 특수 조항을 넣는 것과 적발에 따른 제재가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전화 I N T▶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입찰 공고문상에 명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대리 납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묻지마 입찰.

자치단체들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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