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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성폭행 미수 교직원 원심보다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 제2형사부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3살 김모씨가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 교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현장실습을 나온 대학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의 한 대학 교직원인 김씨는 작년 11월 4일 밤 11시 반쯤 춘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여대생 21살 A씨의 술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어 실신하게 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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