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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외고 입시.채용 비리, 명예훼손 '무혐의'
강원지방경찰청은 강원외고의 입시.채용 비리 혐의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고발과, 이에 따른 학교측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강원외고가 교과부 지침과 법령 등을 위반해 신입생과 교원을 채용한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외고와 학부모 등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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