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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도교육감, 인권조례 계류 '유감'
2013-03-18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주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을 계류시킨 것에 대해 민병희 도교육감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위에서 조례안이 계류되면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면서도, 상위법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계류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안이 계류돼 도의회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상정돼 원안 의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위에서 조례안이 계류되면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면서도, 상위법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계류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안이 계류돼 도의회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상정돼 원안 의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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