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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거 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
2025-01-22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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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횡성군은 올해부터 1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착한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중개보수 20%를 중복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횡성군은 올해부터 1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착한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중개보수 20%를 중복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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