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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오늘부터 클럽·유흥주점 등 'QR코드' 의무화
2020-07-01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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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큐알)코드를 의무로 찍어야 합니다.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소비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게 되고, 사업자 역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엔 수기로 작성하면 됩니다.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소비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게 되고, 사업자 역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엔 수기로 작성하면 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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