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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집중>지자체 "공원 땅 사들일 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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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시 공원으로 묶여있지만 별다른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땅들이 오늘부터 모두 공원 규제에서 해제됩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도시공원 지역이 도내에만 36곳, 498만㎡에 달합니다.

자치단체로선 풀린 땅을 사들여야 공원 부지를 확보하고, 도심 난개발도 막을 수 있는데요,
역시 막대한 예산이 문제입니다.
집중취재,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체육공원입니다.

지난 1967년, 이 일대 72만㎡가 공원 부지로 지정됐는데, 만 6천 500여㎡는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일몰제가 적용되면 공원 부지로 묶어 놓은 효력이 사라져,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공원일몰제 대상이 된 공원 부지는 도내에만 36곳, 498만㎡에 이릅니다."

난개발이 우려되고, 도심 공원 부지도 확보해야하는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가장 손 쉬운 방법은 자치단체가 해제된 공원 부지를 사들이는 건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강릉시는 공원일몰제 대상 부지 12곳의 매입 비용으로 천 172억 원을 써야 하는데,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재원만 650억 원 규모입니다.



"지자체에서 다 확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담되는 부분이죠. 갑자기 일몰제 관련해서 예산이 천억 이상 들어가니까. 도시공원만 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속초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4곳 중 민자를 유치한 1곳을 제외한 3곳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만 200억 원이 넘자, 결국 최근에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 어느 시.도에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예산 규모가 엄청 방대해지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부담이 있어서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는 해제된 공원 부지를 보전녹지나 자연경관지구로 묶어 개발을 제한할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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