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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공직선거법 위반 전 도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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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62살 김 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봉사회의 기부행위는 피고인이 기부 장소에 참석했는지와 상관 없이 피고인이 봉사회를 이용해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이 속한 봉사회 명의로 후원금 2천만 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한 뒤, 봉사회원들과 이듬해 1월까지 위문행사를 이유로 경로당을 돌며 노인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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