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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X 탈선사고는 인재", 철도시설공단 등 기소
2020-07-02
신건 기자 [ new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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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년 전 발생한 KTX 탈선사고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선로 전환기 시공자가 신호 케이블을 반대로 연결하고, 감리자는 시공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연동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사고 원인을 밝혔습니다.
또 시공업체 현장 관리자 등 6명과 함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업무상 과실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열차 신호제어사업소 관계자 4명과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8년 12월 발생한 KTX 탈선 사고로 승객 등 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열차 운행이 46시간 중단되는 등 227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선로 전환기 시공자가 신호 케이블을 반대로 연결하고, 감리자는 시공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연동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사고 원인을 밝혔습니다.
또 시공업체 현장 관리자 등 6명과 함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업무상 과실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열차 신호제어사업소 관계자 4명과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8년 12월 발생한 KTX 탈선 사고로 승객 등 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열차 운행이 46시간 중단되는 등 227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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