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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노랗게 칠하면 끝?' 아이 못 지키는 스쿨버스
2021-03-25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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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 처벌한다는 민식이법이 오늘(25일) 시행 1년째를 맞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이름 딴 법안이 많아진 건 그만큼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는 건데,
사고는 여전하고 법망은 느슨하기만 합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횡단보도도 없는 왕복 2차선 도로 한복판에 스쿨버스가 멈춰 섭니다.
뒤차가 추월하려 달려 나오는 순간, 내려서 길을 건너던 아이가 그대로 부딪힙니다.
◀S/ U ▶
"사고 지점입니다. 반대편으로 가야 했던 아이는 이곳에서 내린 다음 차선을 가로질러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차주는 경찰에 입건됐지만,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탔던 버스는 노랗게 칠하고 학교 이름만 붙었지 스쿨버스가 아닌 관광버스였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면 해당 차로와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관광버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의무 안전 교육도, 승하차 기록도 필요 없고,
안전한 하차를 운전자가 확인하도록 한 의무와 승하차 도우미의 책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우미 선생님이 길 건너는 걸 봐주셨어, 아니면 차에 계셨어?) 차에 계셨어요, 계단에 서 있으셨어요."
처벌할 수 있는 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교장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게 전부입니다.
해당 학교는 사고 다음 날 관광버스를 학교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또 하차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동의서까지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인터뷰]
"어제도 버스에서 내릴 때 너무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니까..저희는 관광버스 회사를 믿고 아이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학교 이름을 보고 학교를 믿고 버스를 태워서 보내는 건데."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 처벌한다는 민식이법이 오늘(25일) 시행 1년째를 맞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이름 딴 법안이 많아진 건 그만큼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는 건데,
사고는 여전하고 법망은 느슨하기만 합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횡단보도도 없는 왕복 2차선 도로 한복판에 스쿨버스가 멈춰 섭니다.
뒤차가 추월하려 달려 나오는 순간, 내려서 길을 건너던 아이가 그대로 부딪힙니다.
◀S/ U ▶
"사고 지점입니다. 반대편으로 가야 했던 아이는 이곳에서 내린 다음 차선을 가로질러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차주는 경찰에 입건됐지만,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탔던 버스는 노랗게 칠하고 학교 이름만 붙었지 스쿨버스가 아닌 관광버스였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면 해당 차로와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관광버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의무 안전 교육도, 승하차 기록도 필요 없고,
안전한 하차를 운전자가 확인하도록 한 의무와 승하차 도우미의 책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우미 선생님이 길 건너는 걸 봐주셨어, 아니면 차에 계셨어?) 차에 계셨어요, 계단에 서 있으셨어요."
처벌할 수 있는 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교장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게 전부입니다.
해당 학교는 사고 다음 날 관광버스를 학교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또 하차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동의서까지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인터뷰]
"어제도 버스에서 내릴 때 너무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니까..저희는 관광버스 회사를 믿고 아이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학교 이름을 보고 학교를 믿고 버스를 태워서 보내는 건데."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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