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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 재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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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본부가 기업 귀책 사유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노동자의 재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가입 대상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가운데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폐업과 휴업 등 중소기업의 책임으로 중도 해지된 노동자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노동자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정부와 기업이 1,20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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