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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민병희 도교육감,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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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후 교원 전형의 모든 과정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탁 채용은 우수교원을 채용하고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에도 이점이 있다며, 강원도교육청은 사학 23곳 중 16개 재단과 위탁채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25일) 오후 해당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 협의끝에 연기됐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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