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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김한근 강릉시장 항소 기각..벌금 50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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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상자가 아닌 직원을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 시킨 점이 인정된다면서 김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강릉시의 오랜 인사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서 지난해 기장군수와 관련한 새로운 판례가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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