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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140차례 사기친 60대, 항소심서 실형
2021-11-01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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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을 상대로 100 차례 넘게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경찰서 팀장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등 사기를 반복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10년간 80대 B씨에게 140차례에 걸쳐 2천 9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경찰서 팀장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등 사기를 반복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10년간 80대 B씨에게 140차례에 걸쳐 2천 9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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