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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강릉시,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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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차량 밀집 지역 11곳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관리와 공회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배출량 측정과 저감장치 상태를 점검하며, 적발 차량이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회전 단속은 2분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시행되고, 경고 조치를 받은 이후부터는 위반 시 마다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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