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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온전한 보상 위한 '손상보상법' 발의
2022-01-12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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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역조치 기간에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을 비롯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방역조치 기간에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을 비롯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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