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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춘천시, 불법 현수막 게시 행정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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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행정 처분이 대폭 강화됩니다.

춘천시는 도시경관 저해와 시민 보행, 교통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과태료를 1차, 2차, 3차로 가중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현재 610면인 시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650면으로 늘리고, 게시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등 합법적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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