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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공익적 성격 전시회 홍보..'무조건 불법' 논란
2022-08-15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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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인 상가 건물에 공익적 성격의 전시 안내 현수막을 걸었는데, 행정 당국이 불법이라며 자진철거를 통보했습니다.
춘천시에서 빚어진 일인데요.
불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상가 쇼윈도에 전시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중간에 옥외광고물 위반이라며 자진철거를 통보한 종이가 붙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린 곳인 시내 의류 매장으로, 업주는 같은 건물 3,4층에서 전시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전시회의 홍보를 위해 상가 건물에 현수막을 게시하자,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는 통보문을 춘천시가 붙인 겁니다.
해당 업주는 시민 대상 무료인 데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전시회로,
별도의 홍보 비용이 수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건물에 게시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Stand-Up▶
"유일한 홍보 수단을 뺏긴 운영자는 이번 전시회를 끝으로 더 이상 전시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9년 동안 운영되던 춘천의 한 문화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문화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춘천에도 지금 이렇게 좋은 전시 장소도 없는데, 이곳마저도 없어진다고 하니깐 안타까운 마음에.."
춘천시는 공익 제보에 따라 현장을 점검해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에는 '본인 건물이라도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별도의 게시대를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지역에 퍼지면서 행정당국이 공익적인 면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참 여러모로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시에서 권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춘천시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내 30여 곳의 유사한 불법 게시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통보한 상태라며,
끝까지 철거하지 않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정창영입니다.
본인 상가 건물에 공익적 성격의 전시 안내 현수막을 걸었는데, 행정 당국이 불법이라며 자진철거를 통보했습니다.
춘천시에서 빚어진 일인데요.
불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상가 쇼윈도에 전시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중간에 옥외광고물 위반이라며 자진철거를 통보한 종이가 붙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린 곳인 시내 의류 매장으로, 업주는 같은 건물 3,4층에서 전시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전시회의 홍보를 위해 상가 건물에 현수막을 게시하자,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는 통보문을 춘천시가 붙인 겁니다.
해당 업주는 시민 대상 무료인 데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전시회로,
별도의 홍보 비용이 수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건물에 게시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Stand-Up▶
"유일한 홍보 수단을 뺏긴 운영자는 이번 전시회를 끝으로 더 이상 전시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9년 동안 운영되던 춘천의 한 문화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문화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춘천에도 지금 이렇게 좋은 전시 장소도 없는데, 이곳마저도 없어진다고 하니깐 안타까운 마음에.."
춘천시는 공익 제보에 따라 현장을 점검해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에는 '본인 건물이라도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별도의 게시대를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지역에 퍼지면서 행정당국이 공익적인 면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참 여러모로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시에서 권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춘천시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내 30여 곳의 유사한 불법 게시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통보한 상태라며,
끝까지 철거하지 않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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