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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결별 요구 여성 잔혹 살해한 60대 징역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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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집착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원주시 감영길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60살 B씨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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