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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고용노동부, 강릉 산불 피해자·피해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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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강릉 거주자에게 소득과 관계 없이 직업훈련 생계비를 2,000만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를 본 사업장이 휴업·휴직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경영 악화 등의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강릉고용노동지청에 '산불.강풍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관련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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