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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송기헌 의원, 공사 중단 건축물 철거.정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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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붕괴 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시장.군수가 심의를 거쳐 철거를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송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지 20년 넘은 건물들이 전국에 101개에 달한다"며,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을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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