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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특례.1> "산림 규제 대폭 걷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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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이 될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23개에 불과하던 조문이 84개로 늘어, 분야별로 보다 구체화된 특례가 담겼습니다.

G1뉴스에서는 개정안에 담긴 특례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 지 등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산림분야를 정동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전체 면적 가운데, 산림이 80%에 달합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다보니, 산림 개발 사업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가 산림분야 규제 완화에 집중한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특히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이 눈에 띕니다.

/특별법 35조에는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인터뷰]
"그간 산림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산악지역에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지정됨으로써 휴양 숙박 시설 등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도내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원스톱' 인허가가 가능해 졌다는게 큰 성과입니다.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 26개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의 경우,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가 되면 모두 통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브릿지▶
"진흥지구 내에서는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 모두 강원도로 이관돼 보다 빠른 행정처리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당초 강원도가 담으려 했던 진흥지구 내에서의 토지 수용 규정과,

개발부담금 등 일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빠진 부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부는 또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해 산림청과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일종의 제어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개발계획을 최종 심의하는 종합계획심의회가 도 단위로 설치하는 만큼,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오는 6월 7일 공포되고, 1년 뒤인 내년 6월 8일 시행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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