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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강원도, 전국 첫 재정준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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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건전 재정의 제도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정 준칙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형 재정준칙은 도 예산 규모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 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 규모 비율을 예산액 대비 5%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대규모 재난·재해나 경기침체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의회 동의를 거쳐 준칙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7월 중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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