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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허위로 고용지원금 타낸 업체 대표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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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자 노동자들이 휴직했다고 거짓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타낸 업체 대표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노동자들이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많게는 2천 7백여 만 원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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