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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속초해경, 수상레저 안전 위해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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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다음달(7월)부터 수상레저 안전 위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수상레저 이용객과 레저 사업장 등으로, 음주운항과 무면허 조종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관련법상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무면허나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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