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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평창군,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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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사용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해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일까지 평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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