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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출소 후 지인 상해 입힌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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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닷새 만에 지인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자택에서 49살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복역 당시 B씨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빈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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