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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놀림받자 마트 출입문 부순 지체장애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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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림을 받자 이웃집 마트에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 등을 파손한 60대 지체장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B 씨가 평소 자신을 놀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마트 출입문 유리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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