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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처방전 변조해 향정신성의약품 타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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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받기 위해 처방전을 변조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서 변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의 발급 번호를 바꾼 뒤 문구점에서 복사하는 방식으로 변조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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