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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제보>예식장 당일 취소해도 계약금 환불 '불가'
2023-10-16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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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식장 계약 당일 계약을 취소했는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결국 소송이 진행 중인데, 예비 신혼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예비신부 A씨.
지난 6월말 원주의 한 예식장을 찾아 10월 말쯤 결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예약한 당일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당연히 그날 지불한 110만 원의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SYN/음성변조▶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한 게 맞으니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00% 환급을 못 받아도 10%, 15%라도 떼어서라도 일부를 돌려받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예식장 측은 계약 당시 계약금 환불은 어렵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했다며, 환불이 전액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제 방안을 찾던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약관을 토대로 피해 구제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약관에는 갈등이 빚어졌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소비자 잘못일지라도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습니다.
"결혼식 계약금으로 발생한 분쟁은 결국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식장 이용 약관은 사업자의 참고 사항일 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다음달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예식장 계약 당일 계약을 취소했는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결국 소송이 진행 중인데, 예비 신혼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예비신부 A씨.
지난 6월말 원주의 한 예식장을 찾아 10월 말쯤 결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예약한 당일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당연히 그날 지불한 110만 원의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SYN/음성변조▶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한 게 맞으니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00% 환급을 못 받아도 10%, 15%라도 떼어서라도 일부를 돌려받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예식장 측은 계약 당시 계약금 환불은 어렵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했다며, 환불이 전액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제 방안을 찾던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약관을 토대로 피해 구제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약관에는 갈등이 빚어졌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소비자 잘못일지라도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습니다.
"결혼식 계약금으로 발생한 분쟁은 결국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식장 이용 약관은 사업자의 참고 사항일 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다음달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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