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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종료 홍보 활동 강화
2023-10-17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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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현장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오는 11월 24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 품목은 식품접객업의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대규모 점포의 일회용 우산비닐과 체육시설의 일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등입니다.
오는 11월 24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 품목은 식품접객업의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대규모 점포의 일회용 우산비닐과 체육시설의 일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등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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