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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원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종료 홍보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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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현장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오는 11월 24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 품목은 식품접객업의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대규모 점포의 일회용 우산비닐과 체육시설의 일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등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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