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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원주시 일방적 다면평가 폐지 "부적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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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1년 유예기간 없이 바로 폐지한 다면평가제는 부적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원주시 집행부와 노조간 또 한번 갈등이 예상됩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원주시 공무원 노조가 제기한 원주시의 일방적 공무원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5급 승진 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1년 유예 없이 바로 폐지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 공무원 노조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원주시장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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