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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여성 불법촬영 미수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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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을 통해 알몸 상태의 여성을 촬영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원주의 한 빌라 앞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나체로 있던 여성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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