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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법원, 금은방 털은 4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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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고향을 찾아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의 한 금은방에서 절단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2천 6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 3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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