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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축산악취 방지 3법 대표 발의
2024-07-10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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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축산악취를 둘러싼 농가와 주민 사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축산악취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세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은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구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에 따라 법 개정에 착수했다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주민 생활 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영세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은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구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에 따라 법 개정에 착수했다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주민 생활 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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