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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석방 하루 만에 또 스토킹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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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285차례에 걸쳐 전 연인 40대 B씨에게 전화하거나 음성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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