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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양구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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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양구군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금연 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m) 이내였지만, 오는 17일부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m) 이내로 확대됩니다.

양구군은 총 40곳을 이번에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오는 17일부터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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