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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강원농관원, 농작물 항공방제시 자진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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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무인동력 비행장치 등을 이용해 항공방제를 할 경우 자진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공방제업 신고 대상은 항공기, 경량 항공기와 무인동력 비행장치 등으로 농약을 살포해 병해충 방제 등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항공방제업을 한 경우엔 관련 법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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