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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대학, 도서관 열람석 의무 확보율 미달
2018-10-24
김기태B 기자 [ g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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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대학들이 도서관 열람석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 설립 운영규정에는 학생 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 좌석을 보유하도록 돼있으나, 올해 기준으로 강원대와 춘천교대는 각각 18%, 가톨릭관동대는 16%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부가 주기적으로 실태를 진단해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 설립 운영규정에는 학생 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 좌석을 보유하도록 돼있으나, 올해 기준으로 강원대와 춘천교대는 각각 18%, 가톨릭관동대는 16%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부가 주기적으로 실태를 진단해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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