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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김종회 의원 "농어촌 민박 제도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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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에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전국 농어촌 민박 5천 770개 업소가운데, 도내에서 적발된 업소는 811개로 경남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연면적 초과가 가장 많았고, 실거주 위반과 미신고 숙박영업, 무단용도변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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