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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속보> 강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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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미세먼지 대책이 엉망이라는 최근 G1뉴스 보도와 관련해, 강원도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전이라도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즉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세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대기배출사업장의 가동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지 않아도,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일 경우,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수업 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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